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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널별 리타게팅을 매체사·제작사·광고주와 협업할 때 책임 소재를 어떻게 문서화하나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퍼널별 리타게팅을 매체사·제작사·광고주와 협업할 때 책임 소재를 어떻게 문서화하나요

답변

퍼널별 리타게팅을 매체사·제작사·광고주와 협업할 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면, 문제가 생겼을 때 원인 규명보다 책임 공방에 시간을 더 씁니다. 매체사(퍼블리셔·플랫폼)·제작사(개발사·디자인 파트너)·광고주 3자가 얽히는 작업은 RACI(실행자·책임자·자문·정보공유 대상) 매트릭스로 역할을 미리 문서화해야 한다. 문서화 없이 진행하면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 책임인지' 다투는 데 시간을 쓰게 되고, 정작 문제 해결은 늦어진다. 변경 요청은 구두가 아니라 이메일이나 티켓 시스템으로 남기고, 계약서·업무 범위 문서에 최종 승인권자가 누구인지 명시해야 한다. 승인권자가 불분명하면 매체사·제작사 양쪽에서 서로 다른 지시를 받아 작업이 꼬이는 상황이 생긴다. 퍼널 리타게팅은 픽셀·서버사이드 이벤트를 심는 제작사(개발팀), 오디언스 로직을 설계하는 대행사, 개인정보 동의 정책을 승인하는 광고주 3자가 얽힌다. 이벤트가 오작동해 오디언스가 잘못 잡혔을 때 책임 소재를 사전에 문서화해둬야 원인 파악과 재발 방지 조치가 빨라진다. 이렇게 문서화해두면,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 공방 대신 바로 원인 해결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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