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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P 포스트백 진단을 매체사·제작사·광고주와 협업할 때 책임 소재를 어떻게 문서화하나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MMP 포스트백 진단를 매체사·제작사·광고주와 협업할 때 책임 소재를 어떻게 문서화하나요?

답변

MMP 운영은 매체사(SAN)·MMP·광고주 세 당사자의 데이터가 얽히므로 RACI로 정리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통상 MMP 연동·링크 관리는 대행사(Responsible), 데이터 활용 최종 승인은 광고주(Accountable), 매체사는 자체 귀속 데이터 제공에 조언자(Consulted)로 참여하고, 나머지는 정보수신자(Informed)로 둡니다. 문서화는 계약서에 어트리뷰션 데이터 접근 권한 범위를 명시하고, SLA 형태로 불일치 발생 시 조사 절차와 에스컬레이션 기준을 정해둡니다. SAN과 MMP 수치가 크게 어긋났을 때 '누가 먼저 확인하고 누가 최종 판단하는지'를 사전에 문서로 합의해두면, 매체사와 광고주 사이에서 대행사가 책임을 떠안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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