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어트리뷰션 모델 관련 협업에서 책임 소재가 가장 자주 흐려지는 지점은 '모델을 누가 바꿀 권한이 있고, 바뀐 뒤 결과 재해석은 누구 책임인가'입니다. RACI 매트릭스(담당자·책임자·조언자·정보수신자)로 정리하면, 통상 모델·조회기간 변경의 최종 승인은 광고주(Accountable), 실제 설정 변경 실행은 대행사(Responsible), 매체 쪽 정책 변경으로 인한 강제 전환(예: GA4 레거시 모델 종료 같은 사례)은 매체사·개발사가 조언자(Consulted)로 참여하고, 나머지 이해관계자는 정보수신자(Informed)로 두는 구조가 자연스럽습니다. 문서화는 계약서와 운영 문서 두 층위로 나눕니다. 계약서에는 업무 범위·자료 제공·계약 해지 절차 같은 핵심 조항에 더해 서비스수준계약(SLA) 형태로 KPI 재검토 절차·목표 미달 시 에스컬레이션·페널티 규정을 넣어두고, 운영 문서에는 실제 모델 변경 요청→승인→적용의 흐름을 티켓이나 변경 로그 시스템에 남깁니다. 매체사·제작사가 얽히는 경우(예: 소재 변경이 어트리뷰션 윈도우 재검증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는 감사·조사 조항처럼 관련 당사자가 서로의 변경 근거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권리를 계약에 명시해두면, 나중에 '누구 때문에 숫자가 틀어졌는지' 논쟁이 생겼을 때 책임 소재를 근거 자료로 가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