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CODE

MKT FAQ

MKT FAQ 대행사·외주·RFP·계약·정산

DOOH·옥외 매체 집행에서 대행사가 보유해야 할 원본 데이터·변경 이력·승인 기록은 무엇인가요?

답변

DOOH·옥외 매체 집행을 대행할 때 대행사가 최소한으로 갖춰둬야 할 원본 데이터·변경 이력·승인 기록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래매틱 DOOH(pDOOH)는 DSP(수요 측 플랫폼)가 매체사의 SSP(공급 측 플랫폼)가 공급한 스크린 인벤토리에 입찰하는 거래 구조로, 날씨·미세먼지·특정 시간대(출퇴근 등) 트리거 조건을 걸어 조건이 맞을 때만 광고가 자동 송출되는 트리거 바잉이 가능하다. 강남대로 대형 전광판·코엑스 미디어타워 같은 지면은 기존 상업용 매체이며, 이와 별개로 옥외광고물법상 규제를 완화한 자유표시구역(코엑스·명동·광화문·해운대 등)도 존재한다 — 다만 자유표시구역은 규제 완화 시범구역일 뿐 규제가 아예 없는 무법지대는 아니다. 여기에 더해, DOOH 광고주 보고서에서 가장 먼저 확정 사실과 추정치를 구분해야 할 항목은 노출수 그 자체다. DOOH의 노출수는 실제 클릭·조회처럼 확정된 수치가 아니라 주관사가 제공하는 유동인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추정치이므로, 그 추정 근거(어떤 데이터로 어떻게 산출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성과 판정의 출발점이다. 도달당 비용(CPM)을 전통 매체와 비교할 때도 매체별로 노출 산정 방식 자체가 다르다는 점을 먼저 확인해야 숫자만 놓고 단순 비교하는 오류를 피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실무적으로 꼭 챙기실 부분은, 대행사가 최소한으로 보유해야 할 원본 데이터는 세 갈래다. ①원본 리포트: 매체 관리자센터 화면 캡처 또는 API·엑셀 다운로드본을 날짜 스탬프와 함께 보관(사후에 매체 UI가 바뀌거나 데이터가 롤업되면 원본 화면이 유일한 증빙이 된다). ②변경 이력: 입찰가·예산·타겟팅·소재를 바꾼 시각과 사유를 별도 로그로 남긴다 — 상당수 매체가 자체적으로 변경 로그를 제공하므로 계약 시점에 그 열람 권한을 조건으로 명시해두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③승인 기록: 예산 증액, 소재 교체, 타겟 변경처럼 광고주 의사결정이 들어간 항목은 이메일·메신저 캡처로 승인 시점을 남긴다.

← FAQ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