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경영진 보고용 성과 스토리를 대행사와 공동 운영할 때 산출물·권한·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 소재부터 다투게 됩니다. 대행사와 공동 운영하실 때는 캠페인 기획, 소재 제작, 매체 집행, 성과 분석·리포팅, 예산 집행 승인 다섯 영역별로 누가 실행하고 누가 최종 승인하는지를 표로 나눠 계약서나 SOW에 못박아두셔야 합니다. "누가 봐도 당연히 이럴 것"이라는 암묵적 합의로 남겨두면, 실제 문제(소재 승인 지연으로 캠페인 시작이 늦어지는 등)가 생겼을 때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집니다. 대행사와의 계약에는 캠페인 데이터(픽셀 수집 데이터, 오디언스 리스트, 크리에이티브 성과 데이터)의 소유권이 광고주에게 있고, 계약 종료 시 해당 데이터·계정 접근권을 광고주에게 이관한다는 조항을 반드시 넣으셔야 합니다. 이 조항이 없으면 대행사를 교체할 때 그동안 쌓은 타겟팅 데이터와 학습된 캠페인을 그대로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영진 보고용 성과 스토리는 "목표 → 실제 결과 → 원인(데이터 근거) → 다음 행동" 네 단계 구조로 짜야 숫자 나열보다 이해가 빠르고 신뢰를 잃지 않습니다. 경영진 보고용 성과 스토리 계약서나 SOW에 이 두 가지(R&R 표, 데이터 소유권 조항)가 명시돼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