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경쟁사 모니터링을 대행사에 맡길 때도 산출물과 실행 권한은 분리해서 계약서에 넣어야 합니다. 대행사와 공동 운영할 때는 경쟁사 모니터링 산출물(주간 리포트, 위협 신호 알림)의 제출 주기와 형식을 SLA에 명시하고, 모니터링에서 나온 인사이트를 실제 캠페인 조정(방어 예산 집행)으로 옮길 권한과 승인 절차를 누가 갖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대행사가 유료 경쟁분석 툴 라이선스로 수집한 데이터라면, 계약 종료 시 그 데이터·리포트 이력이 광고주에게 이관되는지 여부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