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멤버십·로열티 프로그램을 대행사와 공동 운영할 때는 "누가 이 결과를 책임지는가"가 문서로 정리돼 있지 않으면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 미루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대행사와 공동 운영할 때는 산출물마다 R(실행)·A(최종 책임)·C(자문)·I(공유 대상)를 표로 나눠 계약서나 SOW(업무범위서)에 명시해야 '누가 이 결과를 책임지는지'가 나중에 흐려지지 않는다. 전략·예산 승인·법무 리스크 판단의 최종 책임(A)은 브랜드사가 갖고 실행(R)은 대행사가 맡되, 원본 데이터·계정 소유권은 브랜드사 명의로 유지하는 것이 대행사 교체 시 리스크를 줄이는 기본 원칙이다. 멤버십 개인정보 처리는 계약 이행에 필수적인 항목(회원 식별, 혜택 제공)과 마케팅 활용 등 선택적 항목을 명확히 구분해 설계해야 하고, 회원은 선택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멤버십 가입 자체는 가능해야 한다(선택 동의를 가입 조건으로 강제하면 안 된다). 개인정보를 제휴사 등 제3자에게 제공한다면 '제휴사 등' 같은 포괄적 표현이 아니라 실제 제휴사명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법적 요건을 충족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상 사업자가 적립금(포인트·마일리지 등 명칭 불문) 제도를 운영하면 이용조건·이용기간·소멸조건·사업자 귀책사유로 못 쓰게 될 때의 보상기준을 소비자가 알기 쉬운 방법으로 게시해야 하고, 행사로 적립금을 지급할 때는 해당 화면에서 그 내용을 고지해야 한다. 적립금제도 폐지·영업부문 폐지·업체 통합 등으로 소비자가 적립금을 못 쓰게 되면 애초 제시한 조건대로 보상해야 한다. 계약서나 SOW에 이 표를 첨부해두시면, 대행사를 교체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데이터·계정 소유권 분쟁 없이 인수인계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