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대행사와 공동 운영할 때는 산출물(리포트 주기·포맷·원자료 접근 범위), 권한(실행·설정 변경을 누가 최종 실행하는지, 승인 절차), 책임(목표 미달 시 원인 진단을 누가 먼저 맡는지)을 계약서·SOW에 문서로 명시해야 한다. 구두 합의로 남겨두면 성과가 나빠졌을 때 서로 책임을 미루며 원인 진단이 늦어지는 게 가장 흔한 문제다.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나눕니다. 대행사와 코호트 분석을 공동 운영할 때는 분석 대시보드·원자료 접근 권한을 누가 갖는지, 인사이트 해석(무엇이 문제인지 진단)까지는 대행사가 맡더라도 실행 액션(캠페인 조정)의 최종 승인은 내부에 남기는 방식으로 역할을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행사에는 분석 대시보드 열람 권한까지는 열어주되, 원자료(raw event log) 접근과 실행 계정 권한은 분리해 관리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