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CDP 고객 통합을(를) 실행하기 전에 법무·개인정보·브랜드팀과 합의해둘 사항이 있습니다. 유저가 자사몰에서 수신거부(Opt-out)를 신청하면 CDP를 거쳐 연동된 모든 제3자 매체 광고 타겟군에서 즉각 자동 삭제되는 로직을 갖춰야 한다. 구글 Ads는 광고주가 '제한된 데이터 처리(restricted data processing)'를 활성화하면 옵트아웃 이후 특정 식별자·데이터의 활용을 제한하는 공식 정책을 두고 있다. CDP(고객 데이터 플랫폼)는 웹·앱·오프라인 POS·CRM 등 파편화된 유저 행태 데이터를 하나의 고객 프로필(Single Customer View)로 통합하는 패키지형 소프트웨어다. 처리 흐름은 원시 데이터 수집 → 식별자 매칭(Identity Resolution) → 통합 프로필 생성 → 광고·메시징 채널로 활성화(activation) 순서로 진행된다. 실행 전에 법무·개인정보팀과 합의해야 할 항목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어떤 개인식별정보(이메일·전화번호 등)가 어느 시스템으로 흘러가는지 데이터 흐름도로 명시한다. 둘째, 유저가 수신거부·마케팅 동의를 철회하면 연동된 모든 하위 시스템(광고 매체 타겟군 포함)에서 즉시 삭제되는 로직을 구축해뒀는지 확인한다 — 해싱 등 비식별 조치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만드는 수단일 뿐 동의 없이 전송해도 되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 셋째, 브랜드팀과는 수집·활용 목적이 최초 고지한 이용약관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지 맞춘다. 정확한 법적 기준선은 매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이드라인이나 사내 법무 검토로 재확인하는 게 원칙이다. CDP 고객 통합도 이 세 가지(데이터 흐름 명시, 삭제 로직 확인, 브랜드 이용목적 정합성)를 먼저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법무팀에 전달하시면 착수가 빨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