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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Query 마케팅 데이터 적재을 실행하기 전 법무·개인정보·브랜드팀과 어떤 사항을 합의해야 하나요?

답변

BigQuery 마케팅 데이터 적재을(를) 실행하기 전에 법무·개인정보·브랜드팀과 합의해둘 사항이 있습니다. BigQuery는 클라우드 인프라 위에서 쿼리가 실행되는 구조라 데이터 저장·처리에 별도 비용이 발생한다. 쿼리를 실행하기 전 LIMIT 등으로 스캔 범위를 제한해두면 실수로 전체 데이터를 훑어 비용이 새는 사고를 막을 수 있다. GA4 데이터를 BigQuery로 내보내는 방식은 '일일(Daily)'과 '스트리밍(Streaming)' 두 가지이며 필요에 따라 둘 다 켤 수 있다. 표준(무료) GA4 속성은 일일 내보내기에 하루 이벤트 100만 건 한도가 있고, 스트리밍 내보내기는 이벤트 건수 제한이 없는 대신 GB당 별도 처리 비용이 청구된다. 실행 전에 법무·개인정보팀과 합의해야 할 항목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어떤 개인식별정보(이메일·전화번호 등)가 어느 시스템으로 흘러가는지 데이터 흐름도로 명시한다. 둘째, 유저가 수신거부·마케팅 동의를 철회하면 연동된 모든 하위 시스템(광고 매체 타겟군 포함)에서 즉시 삭제되는 로직을 구축해뒀는지 확인한다 — 해싱 등 비식별 조치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만드는 수단일 뿐 동의 없이 전송해도 되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 셋째, 브랜드팀과는 수집·활용 목적이 최초 고지한 이용약관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지 맞춘다. 정확한 법적 기준선은 매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이드라인이나 사내 법무 검토로 재확인하는 게 원칙이다. BigQuery 마케팅 데이터 적재도 이 세 가지(데이터 흐름 명시, 삭제 로직 확인, 브랜드 이용목적 정합성)를 먼저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법무팀에 전달하시면 착수가 빨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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