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브랜드 리포지셔닝을 대행사와 공동 운영할 때 산출물·권한·책임 범위를 둘러싼 분쟁은 대부분 계약 체결 시점의 문서 불비에서 시작됩니다. 브랜드 리포지셔닝은 브랜드를 통째로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핵심 미션과 가치는 그대로 유지한 채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컬러·서체·로고·카피 톤)만 시장에 맞게 조정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착수 전 가장 먼저 할 일은 반응이 없는 원인이 '콘셉트 자체'인지 '표현 방식'인지를 고객 인터뷰·리뷰로 구분하는 것이고, 이 구분 없이 시작하면 표현만 바꿔도 될 상황에서 사업 전체를 흔들거나 반대로 콘셉트 문제인데 로고·컬러만 바꾸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대행사와 산출물·권한·책임 범위를 나눌 때는 제안서(RFP 응답, 설득용 문서)·계약서(법적 구속력이 있는 산출물 목록)·실제 작업 보고서(계약 이행 결과)가 서로 다른 문서라는 점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제안서에서 강조된 핵심 약속(전담 인력, 산출 편수, 보고 주기)이 계약서 본문이나 별첨 산출물 정의서에 구체적인 수치·조건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하므로, 산출물의 형태·수량과 주기·완성도 기준·수정 요청 가능 횟수·지연 시 처리 방식을 별첨 산출물 정의서로 명문화해야 '이 정도면 이행'이라는 기준이 서로 다르게 해석되는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대행사와의 정산 조건(권한·책임과 직결)도 초기에 정해야 합니다. 국내 매체(네이버·카카오 등)는 매체사가 집행액의 일부를 대행사에 수수료로 지급하는 구조가 일반적인 반면, 해외 매체(구글·메타 등)는 매체사가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 대행사가 집행액에 마크업을 더해 청구합니다. '수수료 포함'인지 '수수료 별도'인지를 정하지 않으면 배정한 예산과 실제 매체 도달 예산이 어긋나며, 업계에서 흔히 언급되는 '15% 수수료'는 20세기 신문광고 시대의 관행일 뿐 현재 법적으로 강제되는 고정 요율이 아니므로 계약서에 명시된 실제 조건을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브랜드 리포지셔닝의 대행 계약을 맺기 전, 산출물 정의서와 수수료 조건(포함/별도) 이 두 문서만이라도 별첨으로 요구해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