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본사 또는 본사가 지정한 대행사에 마케팅을 맡길 때는 계약·협약 전에 세 가지를 문서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첫째, 분담금 정산 주기와 산출 근거입니다. 매출 비례인지 균등 분배인지, 매달 얼마가 언제 청구되는지 명확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 매장 상권에 맞춘 지역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범위입니다. 전국 단위 캠페인이라 우리 지역 특성을 반영할 수 없는지, 아니면 일부 지역 타겟팅 조정이 가능한지 확인하세요. 셋째, 캠페인 성과 데이터를 매장이 직접 열람할 수 있는지입니다. 요약 리포트만 받는 것과 원자료를 직접 볼 수 있는 것은 나중에 분담금 적정성을 따질 때 큰 차이가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