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요청해도 되는 일은 새 주소를 공유(리그램·재게시)하거나, 이전 공지 게시물에 좋아요·댓글로 반응을 남겨달라고 부탁하는 정도입니다. 이런 건 고객이 원하면 참여하고 원치 않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가벼운 요청이라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면 안 되는 일은, 기존 고객이 '이전 사실을 몰랐다'는 이유로 불이익(할인 미적용, 예약 거부 등)을 주는 것과, 이전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를 결제나 서비스 제공의 조건으로 거는 것입니다. 이전 공지는 매장이 알릴 의무가 있는 정보이지, 고객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정보가 아니라는 점을 기준으로 삼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