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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전화번호·예약정보 보관을(를) 처음 시행한 뒤 유지·중단·확대 여부는 언제 판단하는 것이 좋나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고객 전화번호·예약정보 보관을 처음 시행한 뒤 유지·중단·확대 여부는 언제 판단하는 것이 좋나요? · 예약정보 관리 확대 · 예약 시스템 도입 시점

답변

예약정보를 아예 보관하지 않는 선택지는 현실적이지 않으므로, 여기서 판단할 것은 '지금의 관리 방식을 유지할지, 더 체계적인 도구로 확대할지'입니다. 확대를 고려할 신호는 보관 중인 건수가 엑셀 한 시트로 감당하기 버거워지거나, 지점이 늘어 예약정보가 여러 곳에 흩어지기 시작할 때입니다. 이때는 위탁 계약 요건을 갖춘 예약관리 플랫폼으로 옮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한 경우, 위탁 기간·계약이 종료되면 원칙적으로 5일 이내에 수탁자(대행사·예약플랫폼)가 보유한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위탁자(매장)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계약 전 이 반환·파기 조항이 계약서에 명시돼 있는지, 데이터를 엑셀 등으로 내보낼(export)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지금 방식으로도 충분히 관리되고 있다면 굳이 확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별도 유료 CRM 없이도 네이버예약·카카오톡채널의 기본 예약관리 기능이 예약자명·연락처·방문일시를 목적 범위 안에서 관리해줍니다. 엑셀로 직접 관리한다면 파일에 비밀번호를 걸고, 목적을 달성한 예약 건은 주기적으로 행을 삭제하는 것만으로도 파기 의무를 실무적으로 이행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이 파기 의무를 실제로 지키고 있는지가 확대 여부보다 먼저입니다. 예약이 끝나 목적을 달성한 전화번호·예약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에 따라 지체 없이 복원 불가능한 방법으로 파기해야 하며, 다른 법령상 보존 의무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분리 보관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규모와 무관하게 파기 의무 자체는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확대 여부보다 '지금 파기가 실제로 이뤄지고 있는지'부터 재점검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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