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기준은 명확합니다 — 예약을 실제로 이행하는 데 필요한 항목인가, 아닌가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는 수집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하도록 정하고,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제24조의2는 주민등록번호를 원칙적으로 처리할 수 없도록 정해, 예약 접수 시 주민번호를 관행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특별한 법적 근거 없이는 그 자체로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요청해도 되는 것은 이름, 연락처, 예약 인원, 방문 일시처럼 예약을 접수·확인·변경하는 데 실제로 쓰이는 정보입니다. 반면 주민등록번호, 예약과 무관한 생년월일·주소·직업 같은 정보를 관행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최소수집 원칙에 어긋나며, 특히 주민등록번호는 원칙적으로 수집 자체가 금지돼 있습니다. 또 하나 주의할 것은 수집 '목적'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는 수집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예약·주문 처리를 위해 받은 전화번호를 별도 동의 없이 마케팅 문자 발송에 쓰는 것은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예약 접수 시 "혹시 나중에 저희 매장 소식도 받아보시겠어요?"처럼 마케팅 활용 의사를 별도로 묻는 것은 괜찮지만, 이를 예약 필수 항목처럼 강제하거나 동의 없이 자동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