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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동의 관리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할 설정·화면·증빙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 관리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할 설정·화면·증빙은 무엇인가요? · 동의 민원 · 개인정보 위반 신고 · 동의 증빙

답변

동의 관련 민원(고객이 "동의한 적 없다"고 항의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안내가 왔을 때)이 생겼다면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해당 고객이 실제 동의한 화면·서식의 원본 캡처 또는 로그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는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려면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제22조는 수집·이용 동의·제3자 제공 동의·마케팅 활용 동의를 각각 목적별로 구분해 별도 체크박스로 받도록 정하고 있어, 하나의 체크박스에 여러 목적을 묶는 일괄 동의는 그 자체로 규제 위반 사례로 적발됩니다. 그 동의 화면에 수집·이용 목적과 마케팅 활용 목적이 각각 별도 체크박스로 분리돼 있었는지, 그 고객이 마케팅 체크박스에 실제로 체크했다는 기록(타임스탬프 포함)이 남아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다음으로는 그 동의가 어느 채널에서 이뤄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는 문자·이메일·앱 푸시로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를 보내려면 수신자의 명시적 사전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회원가입·주문 처리에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와 마케팅 문자를 보내기 위한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는 근거 법조문 자체가 다른 별개의 동의라서, 하나를 받았다고 다른 하나까지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약 문자·이메일 발송 관련 문제라면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위반 소지가 있는지를 먼저 봐야 하고, 순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문제라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22조 위반 소지를 봐야 합니다 — 어느 법 조문이 걸리는 문제인지에 따라 대응 방식과 신고 창구가 달라집니다. 동의 없이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거나, 동의를 목적별로 분리하지 않고 받거나, 동의 철회 후에도 계속 연락하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수신동의를 받은 날부터 2년마다 동의 여부를 재확인하지 않는 것도 별도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반복 위반 시에는 시정명령 → 과징금 → 처리 중단 명령까지 단계적으로 제재가 강화되고, 심한 경우 형사 고발과 민사 손해배상 청구까지 병행될 수 있습니다. 증빙이 없으면 방어가 어려우므로, 평소 동의 화면·로그를 최소 2년 이상 보관해두는 것이 문제 발생 시 대응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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