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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문구 표시광고법 점검의 고객 불만이나 악성 반응을 공개적으로 대응할 때 피해야 할 표현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광고 문구 표시광고법 점검의 고객 불만이나 악성 반응을 공개적으로 대응할 때 피해야 할 표현은 무엇인가요?

답변

고객이나 경쟁사가 광고 문구를 문제 삼으면 이 순서로 대응하세요. 고객이나 경쟁사가 광고 문구에 문제를 제기하면, 사실이 아닌 부분은 즉시 수정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안내하는 것이 먼저이며, 근거가 있다면 그 근거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문제 제기를 무시하거나 감정적으로 반박하는 공개 댓글은 분쟁을 키운다.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부터 판단하세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①거짓·과장 ②기만 ③부당 비교 ④비방 네 가지 유형의 표시·광고를 금지한다. 방치했을 때의 위험도 함께 알아두시면 대응 속도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면 시정명령, 관련 매출액의 2% 이내(매출액 산정이 곤란하면 5억 원 이내)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형사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하다. 근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감정적으로 반박하시면, 나중에 실제 신고로 이어졌을 때 사장님께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톤을 차분하게 유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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