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광고 문구를 쓰기 전에 먼저 이 기준으로 스스로 점검해보세요. 광고 문구를 쓰기 전에는 "최고", "1위", "국내 유일" 같은 최상급·단정적 표현이 객관적 근거(공인 데이터, 조사기관 자료, 수상 실적)로 뒷받침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며, 근거 없이 관용적으로 쓰는 최상급 표현은 거짓·과장에 해당할 수 있다. 법이 금지하는 유형은 정해져 있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①거짓·과장 ②기만 ③부당 비교 ④비방 네 가지 유형의 표시·광고를 금지한다. 이 네 가지 중 하나라도 걸리는 표현이 있다면 게시 전에 반드시 수정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