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리뷰 이벤트(체험단 모집 등)를 대행사에 맡기실 때는 이 부분을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리뷰 이벤트(체험단 모집 등)를 대행사에 맡길 때는 모집 대상에게 고지 문구 작성 가이드를 실제로 전달하는지, 실사용 후기만 받는지(사용 경험 없이 대가만 받고 쓰는 리뷰는 업무방해죄 소지가 있다), 과거 진행 건에서 협찬 표기 누락 사례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대행사가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든 최종 책임 기준은 같습니다. 리뷰 작성자에게 할인·사은품·적립금 같은 경제적 대가를 제공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규정에 따라 그 대가 관계를 명확하게 표시할 법적 의무가 있다. 사업자와 계약 여부와 무관하게 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대행사가 참여자들에게 안내하는 문구가 실제로 인정되는 표현인지도 확인하세요. 협찬·대가성 표시에 사용 가능한 표현은 "광고", "유료광고", "#광고", "체험단(대가 제공)", "제작비 지원" 등이며, 반대로 "AD", "PR", "컬래버레이션", "파트너십" 같은 표현은 대가성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못하는 표현으로 지적된다. 대행사가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라고만 하고 구체적인 고지 문구 가이드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 대행사와의 계약은 다시 한번 검토해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