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메뉴판을 새로 만들거나 가격을 바꾸기 전에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메뉴판을 새로 만들거나 가격을 바꾸기 전에는 ①매장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지(옥외표시 의무 대상인지) ②모든 항목이 부가세·봉사료 포함 최종가로 재계산됐는지 ③변경 이력을 남겨 향후 가격 인상 시비에 대비할지 세 가지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법적 의무와 직결됩니다. 음식점(위탁급식업 제외)이 매장 안팎에 가격을 표시할 때는 부가가치세·봉사료를 별도 표기하지 않고 손님이 실제로 지불하는 최종 지불가격으로 표시해야 하며, 육류 등은 100g당 가격 표시가 원칙이고 1인분 가격을 함께 표시할 수 있다. 그리고 매장 규모에 따라 추가 의무가 있습니다. 바닥면적 150㎡(약 45평) 이상인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은 매장 외부에서 손님이 들어오기 전에 볼 수 있는 곳에 대표 메뉴 5개 이상의 최종 지불가격을 표시(옥외가격표시)해야 하며, 150㎡ 미만 매장은 옥외표시 의무는 없지만 매장 내부 가격표시는 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음식점에 공통으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