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단골 고객 혜택 설계과 관련해 고객에게 무엇을 요청해도 되는지, 어디까지가 선을 넘는 것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단골 혜택 설계(적립·쿠폰·등급제 등)의 목적은 신규 고객 유치보다 낮은 비용으로 재방문·재구매를 유도해 매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혜택 자체보다 "혜택을 실제로 인지하고 쓰는 고객 비율"이 성과를 가른다. 고객에게 요청해도 되는 일은 재방문 시 적립카드·전화번호 등록으로 본인 인증하기, 실제 이용 후 솔직한 리뷰 남기기, 다음 방문 예약 정도다. 반대로 특정 별점·특정 문구를 강요하거나 방문하지 않은 사람에게 리뷰를 대신 써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플랫폼 리뷰 조작 정책 위반으로 리뷰 일괄 삭제나 계정 제재로 이어질 수 있어 요청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 적립 시스템에 전화번호·생일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면 수집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고, 이후 이 연락처로 쿠폰·이벤트 등 광고성 문자를 보내려면 별도의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를 받아야 하며 매 문자에 무료 수신거부 방법을 명시해야 한다(정보통신망법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