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고객이 "특정 요일에만 보내달라"거나 "특정 혜택만 알려달라"는 개인화 요청은 명단을 세분화해 들어줄 수 있는 합리적인 요청이다. 반대로 동의하지 않은 번호를 지인 소개나 명함철 등에서 임의로 가져와 명단에 추가해 발송하는 것은 허용 범위 밖이다 — 반드시 본인이 직접 동의한 경로로만 명단에 추가해야 한다. 고객이 동의 자체를 철회하고 싶다는 요청도 언제든 받아들여야 하며, 철회 절차를 까다롭게 만들어 사실상 거부를 어렵게 하는 것도 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