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문자·알림톡 발송 대행사를 쓸 때는 고객 전화번호 데이터의 위탁 처리 범위가 매장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반영돼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반영이 안 돼 있으면 개인정보 위탁 관련 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 발송 건당 단가와 실패 건(결번 등) 재과금 여부, 그리고 야간 발송 제한 준수 여부(오후 9시~오전 8시는 별도 동의 없이는 광고성 메시지 발송이 제한됨)를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한다. 대행사가 확보한 발송 실패·수신거부 로그를 매장도 함께 확인할 수 있는지 계약서에 명시해야, 규정 위반 발생 시 책임 소재를 가릴 근거가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