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릴스 촬영·편집을 외주로 맡길 때는 원본 영상의 소유권과 재사용 범위(다른 채널·광고 소재로도 쓸 수 있는지)를 계약서에 명시해야 나중에 같은 영상을 광고비 태워 재활용할 때 분쟁이 없다. 월 편수와 수정 횟수 상한(예: 편당 1회 무료 수정), 완성본 전달 파일 형식(원본 해상도 mp4 등)과 원본 소스 백업 제공 여부도 계약 전에 확인해야 나중에 추가 비용 없이 재편집할 수 있다. 정산은 촬영 완료 시점이 아니라 최종 편집본 승인 시점 기준으로 명시해야, 초안만 받고 대금을 먼저 지급했다가 수정이 반영되지 않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