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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T FAQ

MKT FAQ 검색·디스플레이·소셜·영상광고

지역 키워드 검색광고 시작을 대행사나 플랫폼 담당자에게 맡길 때 계약·정산·권한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답변

검색광고 운영을 대행사에 맡기는 경우에도, 계정 소유권을 계약서에 명시해두는 게 우선입니다. 검색광고 계정 역시 사업자 인증 기반 네이버 광고주 계정으로 귀속되므로, 대행사에게 통째로 계정을 새로 만들어 맡기기보다 사장님 명의 계정에 대행사를 사용자 관리 기능으로 초대해 권한만 위임하는 방식이 계약 종료 후 데이터·이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데 유리하다. 대행사나 플랫폼 담당자에게 계정 운영을 맡길 때는 계약서에 ①정산 주기와 광고비 집행 방식(선입금 여부, 실집행 내역 리포트 제공 여부), ②최소 계약기간과 자동갱신·중도해지 조항(위약금 산정 기준), ③계정·관리자 권한이 사장님 명의로 유지되는지(대행사 개인 계정으로 새로 만들어 넘겨받으면 나중에 이관이 어려움), ④제작한 사진·카피·콘텐츠의 저작권 귀속을 명시적으로 넣어야 한다. 특히 권한 문제는 계약이 끝난 뒤에도 계정을 돌려받지 못해 처음부터 다시 등록해야 하는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실무에서 자주 보고된다. 계정은 사장님 명의로 유지하고 대행사는 사용자 관리 기능으로 초대해 권한만 위임하는 방식을 우선 확인한 뒤, 정산 주기·해지 조항 같은 일반 체크리스트를 함께 챙기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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