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영수증 리뷰와 관련해 공개적으로 피해야 할 표현은 두 갈래입니다. 첫째, 혜택을 대가로 리뷰를 받으면서 그 사실을 숨기도록 유도하는 표현입니다 — "소정의 혜택이 있을 수 있음" 같은 불확정 문구로 얼버무리면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 심사지침상 표시의무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대가 관계는 숨기지 말고 리뷰에 표시해달라고 요청하는 편이 오히려 투명하게 운영한다는 인상을 남깁니다. 둘째, 요청 자체를 강압적으로 만드는 표현입니다 — "리뷰 안 남기시면 곤란하다"는 식의 압박이나 리뷰 작성 여부를 서비스 제공 조건처럼 거는 문구는 고객에게 부담을 주고 역효과를 냅니다. 효과적인 요청은 짧고 이유를 담되 거절해도 무방하다는 여지를 남기는 톤이라는 점을 직원들에게도 공유해두는 것이 좋습니다.